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 수출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
- 개요
- 은행이 수출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상품특성
-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은행의 미회수 위험을 담보
- 보험계약자 : 금융기관
- 결제기간 : 180일 이내(신용장 360일)
상품구조
대상거래
수출은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
무역보험 용어
- 1)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 2)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 출처: 한국무역보험공사 http://www.keic.or.kr/trade/insurance/sei_eef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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