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14 1,000달러 초과 EU 여행자휴대품 협정관세 적용방법은 ‘원산지신고서’ 1,000달러 초과 EU 여행자휴대품협정관세 적용방법은 ‘원산지신고서’관세청,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지침’ 발표 EU 지역에서 EU産 물품을 1,000달러 초과해서 구매한 여행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여행자휴대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려면 원산지신고서를 갖춰야 한다며, 세관에서의 원산지신고서 확인업무 통일성을 위해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행자가 EU에서 구매한 EU(원산지) 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방법은 휴대품 신고서에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신청하면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 .. 2013. 8. 6. 미국-EU FTA 대응세미나 주회:한국무역협회, 삼일회계법인, 관세법인 GTMS 일시:2011년 11월 4일(금)13:00~18:00 장소: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참가신청은 http://bit.ly/r2MbFZ 참고해 주세요~ 2011. 10. 26. 3. 한-EU FTA원산지 사후발급 2011. 10. 5. 한EU 원산지신고서 인정범위 공지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 임 : 한EU 원산지신고서 인정범위 1부. 끝. 참고: FTA포털 2011. 9. 2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