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 초과 EU 여행자휴대품
협정관세 적용방법은 ‘원산지신고서’
관세청,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지침’ 발표
EU 지역에서 EU産 물품을 1,000달러 초과해서 구매한 여행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여행자휴대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려면 원산지신고서를 갖춰야 한다며, 세관에서의 원산지신고서 확인업무 통일성을 위해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행자가 EU에서 구매한 EU(원산지) 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방법은 휴대품 신고서에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신청하면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
원산지 확인방법은 미화 1,000달러 이하일 때는 EU 지역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미화 1,000달러가 넘을 때는 EU 지역 구매영수증의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기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 원산지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 등이 기재되는 원산지신고서는 작성주체(수출자), 작성언어(협정에 규정된 언어), 작성서류(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 작성방법[타자, 스탬프, 인쇄, 수기 작성(잉크로 대문자 작성)], 서명(수출자의 원본서명 수기로 작성) 등을 규정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4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인 경우에도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해 협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단어의 철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these products’를 ‘these produtcs’로 작성), ▲협정문에서 정한 단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these products’를 ‘these goods’로, ‘these products are’를 ‘this product is’로 작성한 경우), ▲단어 순서 또는 항목 위치가 바뀌어 작성된 경우(인증수출자번호·제품의 원산지를 다른 위치에 기재한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안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소문자로 작성한 경우, ▲원산지신고문안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customs authorisation No.’, ‘Place and Date’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붙임 : 지시.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수기작성에 대한 질의 1부. 끝.
출처 : 관세무역정보 (글.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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