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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FTA정보

1. EU 신(新)화학물질규정(REACH)

by ESGEXPORT 2012. 2. 6.

REACH
image ref) univareurope.com




□ 개요

  • 관련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법령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목적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호
    -물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
    -경쟁력을 강화
    -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대체방법의 개발을 촉진
  • 시행:2006년 7월 1일
  • 의무이행주체: EU내 제조자, 수입자 및 유일대리인(OR)
  • 대상범위: 화학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


□ 주요내용

  • REACH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사전)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규정"임

    등록:  EU에서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그 자체, 혼합물내, 완제품에서 의도적 배출되는)은 등록이 필요

    ◎ 평가: 연간 100톤이상 물질과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

    ⊙ 허가: 부족서 14에 등재된 고위험성우려물질(SVHC)는 유예기간(sunset date)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 할 수 있음.

    ⊙ 제한: 부속서 17에 등재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됨

    ※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발암물질, 동연변이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의 위해성이 매우 큰 물질로 신고, 허가, 제한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

 

 규정  주요내용  적용범위
 사전등록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대상 화학물질의 기초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REACH-IT를 통한 온라인 제출  
  • 화학물질:연간EU 역내에서 단일사업자에 의해 연간 1톤 이상의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및 고분자는 적용대상제외)
  • 혼합물: 연간EU 역내에서 단일 사업자에 의해 제조, 수입되는 혼합물 내 포함된 1톤이상의 기존화학물질
  • 완제품: 연간EU 역내에서 단일 사업자에의해 제조,수입되는 완제품 내 포함된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중 의도적 배출물질
 등록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유럽화학물질(ECHA)에 REACH-IT를 통한 온라인 제출  
  • 화학물질: 연간EU 역내에서 단일사업자에 의해 연간 1톤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
  • 혼합물: 연간EU 역내에서 단일 사업자에 의해 제조, 수입되는 혼합물 내 포함된 1톤 이상의 화학물질(상위 공급업자가 동일용도로 등록한 경우는 면제)
  • 완제품: 연간 EU 역내에서 단일사업자에 의해 제조, 수입되는 완제품 내 포함된 1톤 이상의 화확물질 중 의도적 배출물질(상위 공급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 의해 동일용도로 등록된 경우는 면제)
 신고  완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완제품 내 화학물질이 SVHC후보목록에 등재된 경우, 화학물질 및 기본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REACH-IT를 통한 온라인 제출  
  • 화학물질:EU 역내에서 단일사업자에 의 해 제조,수이보디는 완제품 중량대비 0.1%를 초과하고, 연간 1톤 이상의 SVHC후보목록 등재 물질
  • 단, 포함농도가 0.1%이하이거나, 제품의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 배출이 차단된 경우는 면제
  • 또한, 상위공급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 의해 동일용도로 등록된 경우도 면제
 허가  특정 화학물질이 허가대상물질(부속서14)로 지정될 경우, 해당 화학물질 및 이를 사용하는 하위사용자는 사전에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허가 신청  
  • REACH부속서 14에 포함된 고위헙성 우려물질
  • 허가유예기간(SUNSET DATE)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음
 제한  특정 화학물질이 제한 대상물질(부속서17)로 지정될 경우, 해당 화학물질 및 이를 포함한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및 시장출시 금지  
  • REACH 부속서17에 기술된 물질을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참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