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관련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법령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목적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호
-물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
-경쟁력을 강화
-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대체방법의 개발을 촉진 - 시행:2006년 7월 1일
- 의무이행주체: EU내 제조자, 수입자 및 유일대리인(OR)
- 대상범위: 화학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
□ 주요내용
- REACH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사전)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규정"임
⊙ 등록: EU에서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그 자체, 혼합물내, 완제품에서 의도적 배출되는)은 등록이 필요
◎ 평가: 연간 100톤이상 물질과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
⊙ 허가: 부족서 14에 등재된 고위험성우려물질(SVHC)는 유예기간(sunset date)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 할 수 있음.
⊙ 제한: 부속서 17에 등재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됨
※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발암물질, 동연변이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의 위해성이 매우 큰 물질로 신고, 허가, 제한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
규정 | 주요내용 | 적용범위 |
사전등록 |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대상 화학물질의 기초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REACH-IT를 통한 온라인 제출 |
|
등록 |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유럽화학물질(ECHA)에 REACH-IT를 통한 온라인 제출 |
|
신고 | 완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완제품 내 화학물질이 SVHC후보목록에 등재된 경우, 화학물질 및 기본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REACH-IT를 통한 온라인 제출 |
|
허가 | 특정 화학물질이 허가대상물질(부속서14)로 지정될 경우, 해당 화학물질 및 이를 사용하는 하위사용자는 사전에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허가 신청 |
|
제한 | 특정 화학물질이 제한 대상물질(부속서17)로 지정될 경우, 해당 화학물질 및 이를 포함한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및 시장출시 금지 |
|
참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출컨설팅 > FTA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FTA 사이트 리스트 (0) | 2012.09.12 |
---|---|
2. REACH 물질의 구분 (0) | 2012.02.06 |
한-페루 FTA는 발효이후 5년간 기관발급 방식 (0) | 2011.08.02 |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요건 (1) | 2011.07.05 |
특허청, 7월1일부터 EU 162개·대한민국 64개 항목 적용…상표문구 등 번역 때 조심해야한다. (0) | 201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