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wcoomd.org/files/2.%20Event%20files/Images/Logos%20organisations/UNIPASS.JPG.jpg
◇ 인증수출자 자격요건
ㆁ 인증수출자 자격요건으로는 우선 기업들이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에 의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ㆁ 또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춘 전담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원산지전담 관리자는 일정시간 이상 FTA 관련 교육을 받거나 관세청장이 인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지정 대상이다.
ㆁ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관리하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 거부, 서류보관의무 위반 등의 처벌사례가 없어야 한다.
◇ 인증수출자 신청 방법
ㆁ 인증수출자 신청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http://portal.customs.go.kr) 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ㆁ 인증과정은 인증신청/접수(UNI-PASS)→신청서 배부→서면심사(필요시 보정요구/현지확인)→인증서 교부 (20일 이내)→인증변경신고/수리 (7일 이내)→ 유효기간(3년) 연장신청 및 인증으로 이뤄진다.
ㆁ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인증신청서, 주요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서류(수출용원산지 확인서 등)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ㆁ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되며, 인증요건과 혜택은 상이하다.
ㆁ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1회 인증으로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품목(HS코드 6단위) 이외의 신규 품목을 수출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용범위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ㆁ 그러나 품목별 인증의 절차는 업체별 인증에 비해 간단한 편이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심사는 6개 본부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에서 담당한다.
참고: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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