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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FTA정보

특허청, 7월1일부터 EU 162개·대한민국 64개 항목 적용…상표문구 등 번역 때 조심해야한다.

by ESGEXPORT 2011. 6. 30.

 

7월1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우리나라간의 ‘지리적 표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30일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7월1일 발효됨에 따라 양당사국이 보호키로 합의한 지리적 표시(EU 162개, 대한민국 64개) 보호관련 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먼저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할 땐 해당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를 번역하거나 음역해 쓸 수도 없다. 불어인 샴페인(Champagne)의 경우 한글 ‘샹빠뉴’ 또는 ‘샴페인’으로 쓰면 문제가 된다.

원산지를 표기했어도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지명을 써서 ‘~풍’, ‘~양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금지된다.
사례로 ‘캘리포니아산(産) 보르도풍 와인’으로 쓰면 안 된다.

특정지역에서만 나오는 상품을 그 지역 외에서도 생산되는 것처럼 수요자들이 잘못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 ‘캘리포니아産 샴페인’은 사용할 수 없다. 샴페인은 프랑스 상파뉴지방에서 나오는 와인으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생산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다.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지금까지 등록됐거나 오래 써와 널리 알려졌을 땐 상관없다. 먼저 등록된 상표권 또는 앞서 사용된 상표권이 한·EU FTA보다 우선되기 때문이다.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라도 특정상품을 일컫는 보통명칭일 땐 쓸 수 있다.
치즈종류를 나타내는 까망베르, 모짜렐라 등은 누구나 써도 된다.

‘보르도 TV’처럼 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품 등에 쓰는 상표는 등록·사용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EU FTA를 계기로 우리의 식품 등 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세계화시키려는 민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참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위의 기사와 더불어 한-EU 협정문 내용을 꼭 참고하십시오.
 

7월1일 발효에 따른,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와 관련된 내용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특허청의 "지리적표시보호제도"는  http://bit.ly/kzmLca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