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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FTA정보

TBT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by ESGEXPORT 2011. 6. 21.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 적합성 평가절차 : 
특정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철폐되어 가고 있으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NTB)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 기술규정 :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 특성 또는 관련공정 및 생산방법에 관한 강제적인 규정
 
* 적합성평가절차 :
기술규정 또는 표준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결정 절차(시험, 인증 등)

유럽 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FTA시대가 되면서 기술규정 및 표준관련 조치에 대한 협상 또한 추진중에 있습니다. WTO 협정상 권리 및 의무를 인정하고 FTA 추가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WTO/TBT 협정에 따라 상대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제도 등이 상품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보제공 목적 외 강제적 라벨요건 최소화, 라벨의 사전승인, 등록, 인증 금지, 복수언어 사용 허용, 비영구적, 탈착가능 라벨 허용 등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기술규정 제. 개정시 상대국 이해관계자의 비차별적 참여 허용,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 부여 등 절차적 권리는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제9차 한.EU 공동위원회가 6.22(수)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공동위는 한.EU 양측의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야별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EU FTA의 잠정 발효(7.1)를 앞두고 한-EU간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와 EU의 공동사안 중 하나인 TBT분야에 대한 협의가 잘 타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한 EU FTA협정문 제 4장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