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기술개발지원사업2 2014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 사업개요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입니다. ☞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지원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지원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 대상ㅇ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4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지원제외 대상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 2014. 1. 8.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지원 사업명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분류체계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신청기간 2014-01-03 ~ 2014-12-3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201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