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명 |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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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
신청기간 | 2014-01-03 ~ 2014-12-31 |
사업개요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부사업은 90∼100%)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ㅇ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추후 공고
- 지원조건 내용
- ㅇ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개발
기간지원
한도출연금
비중사업
공고신청
접수평가
선정선
택
집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글로벌전략기술개발
598
2년
10
60%
2월
2∼3월
4∼5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621
2년
5
75%
1월
6월
1∼2월
6∼7월
3∼4월
8∼9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55
1년
2
75%
4월
4∼5월
6∼7월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
융ㆍ복합기술개발
366
2년
6
60%
2월
3∼4월
4∼5월
이전기술개발
187
2년
6
60%
6월
7∼8월
8∼9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260
2년
6
60%
4월
8월
5∼6월
8∼9월
7∼8월
9∼10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782
2년
5
75%
2월
3∼10월
4∼11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500
3년
10
75%
1월
2∼10월
3∼11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40
3년
10
60%
3월
3∼4월
5∼6월
저
변
확
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218
1년
2
90%
1월
2, 4, 6, 8월
(1∼10일)
2∼10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144
1년
1
90%∼
100%
2월
3~4월
5~6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기술개발
432
1년
1
75%
1월
2, 4, 6, 8월
(1∼10일)
2∼11월
도약
기술개발일반
445
1년
1
75%
1월
2, 4, 6, 8월
(1∼10일)
2∼11월
연구마을
120
1년
1
75%
1월
4월
4∼7월
산연전용
120
1년
1.5
75%
1월
2월
2∼5월
기업부설
연구소74
2년
2
75%
1월
4월
4∼6월
글로벌시장형창업
사업화 기술개발210
3년
5
90%
1월
매월
1∼12월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
300
9월
0.5
75%
1월
2, 4, 6, 8월
2∼9월
인
프
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년
0.25
75%
1∼4월
2∼5월
3∼5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65
1년
0.3
70%
1월
연중
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초중급기술개발
인력지원60
2년
0.23
55%
2월
3∼5월
7∼9월
7월
11월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30
6월
0.05
100%
3월
3∼4월
5월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15
4월
0.2
75%
1월
3, 6, 9월
4∼10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ㅇ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부사업은 90∼100%)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단,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ㆍ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ㅇ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선택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ㆍ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저변확대 사업의 경우에도 건강진단 미신청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 ㅇ 선택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하단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하단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연락처
선택
집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KEIT)1661-1357(내선 1번)
(중소기업 R&D콜센터)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민ㆍ관 공동투자)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저변
확대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한국산학연협회
(AURI)
1661-1357(내선 3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인프라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기술협력
보호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서포터즈)기술협력
보호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초중급인력, 취업연계)생산혁신
정책과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청051-601-5137/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ㆍ경북지방
중소기업청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ㆍ전남지방
중소기업청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5/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ㆍ충남지방
중소기업청042-865-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4/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42~49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 ㅇ 사업별 문의처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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