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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무역실무, 무역서식15

5.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5.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는 덤핑방지관세제도 등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다. 2004년 1월 20일 산업피해구제법 제25조의 2를, 10월에는 시행령 제22조의 4를 신설하여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관행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같은 해 11월,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고시)’을 제정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이후 보다 산업피해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조사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사신청자격과 신청서 내용, 조사방식, 조사개시절차 및 판정과 건의내용 등을 규정하였다.이러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 2012. 10. 27.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1987년 7월 1일 대외무역법 제정법령의 시행과 함께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에는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수출.수입계약을 현저하게 위반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특히, 국내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이 아닌 교역상대국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등 선진국에 위조상품을 수출함으로 인해 통상압력을 받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게 상공부장관은 시정을 권고하거나 1년 이내.. 2012. 10. 27.
3. 세이프가드 3. 세이프가드1987년 이전에 관세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던 긴급관세제도는 긴급관세 부과요건으로 ①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②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③산업구조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GATT 제19조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므로 1987년 이전에는 사실상 관세부과를 통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규정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비록 현행 세이프가드제도와 내용상 차이는 있으나 1986년 12월 대외무역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조사제도'가 바로 우리나라 세이프가드제도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제도 .. 2012. 10. 27.
2. 상계관세제도 2. 상계관세제도상계관세제도는 1967년 11월 29일 관세법 개정시 ‘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그 물품을 지정하여 기본관세율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장려금 또는 보조금과 동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만을 규정하였을 뿐 보조금 개념, 국내산업피해조사, 부과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상계관세제도가 본격적으로 관세법에 규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1980년 6월 10일 GATT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가입한 이후의 일이며, GATT 도쿄라운드협상의 결과 제정.. 201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