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 ①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②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 ③ 특히 오는 7월1일 발효되는 한-EU FTA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6,000유로이상 수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되는데, 각각 인증요건과 혜택이 상이하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1회 인증으로 모든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품목(HS CODE 6자리)외에 신규 품목에 대하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품목별 인증은 업체별 인증에 비해서 인증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심사는 6개 본부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 세관에서 담당한다.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인증유효기간 | 3년 | 3년 |
인증기관 | 본부세관(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
인증수출자의 신청방법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규정
- ① 한-EFTA FTA 협정문 제2부 제4절 제16조(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서명을 생략 - ② 한-EU 협정문
- 원산지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 - ③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 2(품목별 인증수출자), 제8조의2(협정에 의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 ④ FTA특례고시 제2-4-7조(인증신청 특례)~제2-4-11조(인증취소 및 청문)
인증수출자 자격취득 절차
유의할 점은, 세관에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다고 해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모든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이이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증수출자의 의미는 원산지 관리 능력 및 원산지 판단 능력을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일 뿐, 수입국의 원산지 사후 검증이 면책된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EU FTA의 경우 전체 수입건수의 0.5%(약3,000건)를 사후 검증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입국 거래업체는 관세 추징을 당하게 되므로, 부가가치 기준, 세번변경 기준 등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원산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 자료참고: FTA 포털,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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