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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FTA정보

전기전자분야-EU의 적합성 평가제도

by ESGEXPORT 2011. 6. 8.
  • 제 3자 시험, 인증 없이 공급자 스스로 시험, 확인한 후 인증마크 부착 판매(SDoC)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 적합성), 전기안전 (Safety) 모두 적용
          -전기전자 제품은 Type IV채택 (지정기관의 시험 및 시험 결과 등록 모두 면제)
          -생산자가 품목에 따라 8개의 모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합성 평가 및 선언
          -적합성 평가는 설계와 제조 단계 모두를 포함하며,
           모듈 A, G, H는 각 모듈이 설계와 제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각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설계 모듈 B의 경우 제조 모듈 C, D, E, F와 조합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장감시 기구의 사후 검증 및 처벌, 불복절차가 있음

                                                                         <적합성 평가 모듈>

(자료 참고 출처)이근오 외. (2006). 안전인증 제품별 인증절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