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출컨설팅/FTA정보

특혜관세 적용 전제조건

by ESGEXPORT 2011. 5. 14.

1. 거래당사자 요건
FTA특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거래당사자 요건이 있다. 거래당사자는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를 의미하는데, "수출자"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 또는 해외공급자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무담하고, 세관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주의 할 점은, 각 협정별 거래당사자의 정의가 상이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한-EU FTA에서 당사국은 대한민국와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서의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27개국)이다.

2. 품목요건
FTA특혜를 받기 위한 두 번째 전제조건으로 품목요건이 있다. 특혜는 각 협정에 정하는 특정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품목도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로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3. 원산지상품 요건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만이 특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요건
운송요건(직접운송)이란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 조건하에서 특혜를 주는 예외가 인정된다.

FTA에 따라 직접운송요건을 두면서 그 예외로 비체약국 경유시 허용되는 작업범위를 함께 규정하는 경우(유럽형)가 있고,
직접운송요건은 두지 않고 비체약국에서의 작업범위만을 규정(미주형)하여 전자보다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다.

운송요건에서 중요한 것이 경유국에서 어떠한 가공도 없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는 일이다.
(비체약국 단순경유 입증방법은 1차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전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에 의하되, 세관장이 그에 의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경유국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환적 또는 일시장치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하게 됨)

이러한 운송요건을 두는 이유는,
역내운송업 이용을 촉진하고,
운송과정에서 비체약국 물품이 체약국 물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
운송요건이 없을 경우 비체약국 물품을 체약국에 반입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 예방 또는 사후 원산지 검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


5. 원산지증명요건
원산지증빙서류는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와 이 증명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확인서류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관 또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협정별로 정한 서식을 사용한다.

  ◇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방식과 용도에 따라서 세가지로 분류한다.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칠레,싱가포르,아세안,미국,인도,APTA 등 일반특혜 협정국
  • 원산지 신고서(Origin Declaration)/ 송품장신고서(Invoice Declaration)-EFTA, EU
  •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ertificate of Origin)-아세안

◇ 원산지증명방식

  • 기관발급제 방식(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FTA)
  • 자율발급 방식(한-칠레, 한-미, 한-EFTA, 한-EU)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발급제 방식인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다.

※ FTA에서는 특혜제공의 근거가 되는 제품의 원산지결정에 대해 사후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상존한다.
FTA에서는 검증을 위한 자료보관 의무를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FTA특례법에서는 5년간 자료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협정관세적용배제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도 병행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