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세특례법 제 9조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여야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
1. 완전 생산기준 (A goods wholly obtained test)
-특정 물품이 FTA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되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물품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세번변경기준(CTC): 2단위, 4단위, 6단위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VAC): 집적법, 공제법, MC법
●가공공정기준(SPC)
3. 보충기준(Supplementary test)
●최소허용기준, 미소기준(De minimis rule)
●누적기준(Accumulation rule)
●Roll Up rule
●불인정공정(Insufficient operations)
●역외가공인정(Onward processing)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
●부속품, 예비부분품, 공구 등의 특례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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