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비준 동의안이 국회상임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7월 잠정 발효에 한 발짝 바짝 다가서게 되었다. 유럽 연합 (27개국) 단일 경제권으로서 세계 최대인 EU와 FTA가 예정 대로 발휘된다면
한국 경제를 좀 더 발전시키고, 아시아 최초로 유럽연합과 맺게 되는 FTA인 만큼 글로벌-아시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게되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체약 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역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 협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 FREE(자유)"의 의미는 완전 면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IT COMPLYS WITH THE RULE 법률에 상응할 때, 적용된다.(즉, 협정 내용에 상응하는 경우)
즉, FTA는 양자간의 무역협정으로, 무조건적인 관세 철폐나 인하가 아니라 상대국가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는 하는 것입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거래요건: 양국간의 물품을 수출 혹은 수입하는 것
2. 운송요건: 제 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 운송할 것
3. 품목요건: 특혜관세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세번, HS CODE)에 해당 할 것
4. 원산지요건: 원산지 규정(일반 기준 및 품목별 기준)을 충족할 것
여기서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요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가별, 품목별로 모두 상이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각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품목 세번(HS CODE)를 확인하시고, 수출 혹은 수입하고자 하는 지역과의 FTA협정 내용을 확인하시어, 다루고 있는 상품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완제품을 생산하시는 제조자의 경우는, 이 때 무엇보다도 협력업체와의 공생이 필요합니다.
협력업체의 부품들까지도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FTA관련 교육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 뿐만 아니라 소기업의 협력업체에게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시키시어 함께 교육을 통해서
FTA에 대한 진정한 관세혜택을 받으실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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