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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FTA정보

한-페루 FTA는 발효이후 5년간 기관발급 방식

by ESGEXPORT 2011. 8. 2.


  • 원산지 증명방식: 발효이후 5년간은 "기관 발급" 원칙

    다만,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에 대해서는 "자율발급" 허용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의해 원산지 증명 발급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의해 원산지 증명 발급(상공회의소 불가)

    원산지 증명서는 하나의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품목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방식: 발효 후 6년 부터는 "자율 발급"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참고: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