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증명방식: 발효이후 5년간은 "기관 발급" 원칙
다만,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에 대해서는 "자율발급" 허용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의해 원산지 증명 발급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의해 원산지 증명 발급(상공회의소 불가)
원산지 증명서는 하나의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품목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방식: 발효 후 6년 부터는 "자율 발급"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참고: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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