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물질(Phase-in substance): 다음의 기준에서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물질로 사전등록을 통해 등록마감기간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물질 정보교환포럼(SIEF)에서 공동등록을 통한 자료 공유 및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a)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1995년 1월1일 또는 2004년 5월1일 또는 2007년 1월1일 이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 또는 공동체 내에서 본 규정의 발효
15년 이내에 적어도 한 번 제조되었으나, 제조자 도는 수입자에 의해 시장출시 되지 않은 물질
(b) 유럽기존물질목록(EINECS)에 등재된 물질-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
- 신규물질(Non phase-in substance): 신규물질은 기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로 본등록을 완료해야만 EU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
(a) REACH 법령 이전에 Directive 67/548/EEC에서 신규물질로 신고된 물질(ELINCS)
(b) EU 역내에서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
- REACH 이전에는 신규물질에 대해서만 신고를 요구하였으며, 기존물질에 대해서는 신고의 의무가 없었음.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물질(기존물질)에 대해서 인체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존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해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REACH에서는 신규물질 뿐만 아니라, 기존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을 요구
- EU 이외에 다른 국가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신규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신고)을 요구하고 있으나, REACH의 시행으로 기존물질까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각 국가별 기존물질 목록
EU | EINECS(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
CHINA | IECSC(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 |
USA | TSCA(US Toxic Substances Control Act)-Inventory |
CANADA | DSL(Canada Domestic Substances List) |
AUSTRALIA | AICS(Australia Inventory of Chmical Substances) |
NEW ZEALAND | NZIOC(New Zealand Inventory of Chemicals) |
KOREA | KECL(Korea Existing Chemicals List) |
PHILIPPINES | PICCS(Philippines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
TAIWAN | 10년 12월31일까지 기존물질 신고접수 후 11년 6월 기존물질목록 발표 예정 |
참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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