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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FTA정보

2. REACH 물질의 구분

by ESGEXPORT 2012. 2. 6.
 
  • 기존물질(Phase-in substance): 다음의 기준에서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물질로 사전등록을 통해 등록마감기간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물질 정보교환포럼(SIEF)에서 공동등록을 통한 자료 공유 및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a)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1995년 1월1일 또는 2004년 5월1일 또는 2007년 1월1일 이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 또는 공동체 내에서 본 규정의 발효 
          15년 이내에 적어도 한 번 제조되었으나, 제조자 도는 수입자에 의해 시장출시 되지 않은 물질

         (b) 유럽기존물질목록(EINECS)에 등재된 물질-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

 

  • 신규물질(Non phase-in substance): 신규물질은 기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로 본등록을 완료해야만 EU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

      (a) REACH 법령 이전에 Directive 67/548/EEC에서 신규물질로 신고된 물질(ELINCS)
       (b) EU 역내에서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

  • REACH 이전에는 신규물질에 대해서만 신고를 요구하였으며, 기존물질에 대해서는 신고의 의무가 없었음.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물질(기존물질)에 대해서 인체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존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해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REACH에서는 신규물질 뿐만 아니라, 기존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을 요구
  • EU 이외에 다른 국가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신규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신고)을 요구하고 있으나, REACH의 시행으로 기존물질까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각 국가별 기존물질 목록

 EU  EINECS(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CHINA  IECSC(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
 USA  TSCA(US Toxic Substances Control Act)-Inventory
 CANADA  DSL(Canada Domestic Substances List)
 AUSTRALIA  AICS(Australia Inventory of Chmical Substances)
 NEW ZEALAND  NZIOC(New Zealand Inventory of Chemicals)
 KOREA  KECL(Korea Existing Chemicals List)
 PHILIPPINES  PICCS(Philippines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TAIWAN  10년 12월31일까지 기존물질 신고접수 후 11년 6월 기존물질목록 발표 예정

참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