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14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한-EU FTA와 관련하여 이태리 인증수출자 번호체계가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9. 5. 2. 한-EU FTA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협정관세 적용요건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국가의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수출국가나 경유국가가 FTA 상대국이라고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협정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 되었.. 2011. 8. 24. 1. 한-EU FTA 발효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나요? 답변 ☞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EU지역으로 수출은 가능하지만,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1. 8. 24. 한-EU FTA발효후 EU산 소비재 가격동향 한·EU FTA가 7월 1일 발효된 지 1개월이 경과되었다. EU와의 FTA는 5억명의 인구,GDP 16조 4천억 달러(2009)의 거대시장 선점이라는 수출측면에서의 중요성 뿐만아니라, 수입소비재의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자후생증대와 물가안정이라는 수입측면에서의 효과도 기대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재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FTA 활용을 통한가격인하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응답업체의 91.6%는 대EU 수입 시 FTA를 활용(47%) 또는 향후활용(44.6%)할 것이라고 답했고,실제로 가격인하(전망 포함)하겠다는 업체의 도소매 가격인하율은 각각 6.3%와 6.4%로 나타났다. 2011. 8. 2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