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협정관세 적용요건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국가의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수출국가나 경유국가가 FTA 상대국이라고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협정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한-EU FTA의 경우 자율증명 방식으로, 상업송장에 하기와 같은 영문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을 함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이 신고서류(세관인증번호......)에 기재된 제품의 수출자는 명시적으로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품이.................국가의 특혜원산지물품임을 신고합니다.
- 당해 물품의 수출자, 품명, 수량, 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영문으로 작성될 것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 발급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한아세안FTA의 경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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