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미국 측 바이어의 요청으로 CIF 조건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가격은 항상 FOB가격을 기준으로 기재되는데, 그렇다면 부가세 영세율 신고시에도 실제 수출계약의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에 관계없이 관세표준은 FOB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또, 수입의 경우라면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 신고 금액은 어떤 가격조건으로 기준을 산정해야 할까요?
=> 답변:
우리나라 수출실적 집계 기준은 통관 기준으로, 수출신고필증에 실제 수출가격 조건과 무관하게 FOB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외화 가득 및 수출 실적 집계의 통일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CIF 조건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 원가에 포함된 보험료와 운송비를 제외한 FOB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8조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를 비롯해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에는 실제 체결된 수출가격 조건대로 그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수입신고시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CIF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수출 물품의 가격에 국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과 공제할 금액을 조정해 과세 가격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상업송장상의 가격은 100$(FOB가격)일 수도 있고, 120$(CIF)일 수도 있으므로,
과세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FOB 가격(100달러)에 해상운임(20달러)을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수입자가 해상보험을 부보했다면 보험료도 추가돼야 할 것입니다.
또 수출물품의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권리사용료(로열티) 등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직브할 예정인 금액도
포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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