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미국 A사로부터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상에서 다운받는 방식으로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HS Code와 수입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HS Code는 형태가 있는 유체물에만 부여되는 상품코드 입니다.
소프트웨어는 HS Code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기록매체 (CD, USB 등)에 수록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록매채의 HS Code로 분류됩니다.
귀사와 같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는 경우 외국 기업에 그 가격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유체물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록매체의 HS Code로 분류하여 수입신고 해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도 부과되나, 현재 대부분의 기록매체들(CD, USB, HDD)는 0%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아닌 기기나 설비의 구동 소프트웨어이고 그 기기도 함께 수입하는 경우라면,
기기나 설비 수입신고 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기기의 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기기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적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수입한 경우 과세가 되지 않지만, 유체물이 수입되고 이와 관련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함께
수입되는 경우는 유체물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경우는 수입신고 및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화나 음원과 같은 영상과 음악이 있는 파일은 기록매체의 관세율이 8% (영화용 필름은 종량세 적용),
기록매체를 통해 수입하고자 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CD로 음악을 수입하면 8%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CD로 엑셀프로그램을 수입하면 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재생용 기기 및 기록용 매채 (제 8519호, 제 8521호 내지 제 8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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