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 수출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
제도개요
- 개요
-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상품특성
-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상품구조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1), 위탁가공무역 2), 중계무역 3), 재판매 4) 거래
* 수출은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
무역보험 용어
- 1)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방식
- 2)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 3) 중계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 4) 재판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 하는 거래
- 무역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http://www.keic.or.kr/trade/insurance/sei_shipment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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