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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무역실무, 무역서식

단기수출보험(선적후)

by ESGEXPORT 2012. 10. 27.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 수출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


제도개요

개요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상품특성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비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상품구조

상품구조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1), 위탁가공무역 2), 중계무역 3), 재판매 4) 거래

* 수출은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

무역보험 용어

  • 1)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방식
  • 2)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 3) 중계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 4) 재판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 하는 거래
  • 무역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http://www.keic.or.kr/trade/insurance/sei_shipment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