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 수출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
제도개요
- 개요
-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상품특성
- 신용장에 의한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은행의 미회수위험을 담보
- 보험계약자 : 금융기관
- 결제기간 : 2년이내
- 보상 및 ☞소구 : 수출대금 미결제시 은행에 무조건 보상(별도 사고발생통지 없음)
※수출자 귀책의 경우 보험자 대위에 의거 수출자 앞 소구
구분 | 단기수출보험 | 선적후 수출신용 보증 | 포페이팅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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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수출 | 은행 | 은행 |
부보대상 거래 | LC 및 Non-L/C | LC 및 Non-L/C | Usance L/C |
Usance L/C 단보위험 | ☞인수거절 위험 포함 | 인수거절 위험 포함 | 인수거절 위험 없음 |
상품구조
대상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무역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http://www.keic.or.kr/trade/insurance/sei_popeyiting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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