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출컨설팅/무역실무, 무역서식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by ESGEXPORT 2012. 10. 27.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 수출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

제도개요

개요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상품특성
신용장에 의한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은행의 미회수위험을 담보
  • 보험계약자 : 금융기관
  • 결제기간 : 2년이내
  • 보상 및 ☞소구 : 수출대금 미결제시 은행에 무조건 보상(별도 사고발생통지 없음)
    ※수출자 귀책의 경우 보험자 대위에 의거 수출자 앞 소구
구분단기수출보험선적후 수출신용 보증포페이팅 보험
보험계약자수출은행은행
부보대상 거래LC 및 Non-L/CLC 및 Non-L/CUsance L/C
Usance L/C 단보위험☞인수거절 위험 포함인수거절 위험 포함인수거절 위험 없음

상품구조

상품구조

대상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무역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http://www.keic.or.kr/trade/insurance/sei_popeyiting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