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덤핑방지관세제도

-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1963년 12월 5일 관세법 개정시 ‘부당염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도착가격과 부당염매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당염매수입에 대한 관세부과는 부당염매와 국내산업보호 필요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GATT 제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덤핑의 결정,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및 덤핑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및 조사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 GAT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제도가 틀을 갖춘 것은 1983년 12월 관세법을 전면개정 하면서부터이며, 이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GATT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신청인, 덤핑과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기간 등 1979년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절차들을 도입하였다.
- 특히, 덤핑 및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는 관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그 아래에 가격조사반과 산업피해조사반을 두되, 가격조사는 관세청 직원이, 산업피해조사는 관련부처직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무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신청의 기각 및 조사종결, 잠정조치, 약속수락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 나아가 1986년 2월 24일, 우리나라가 GATT 반덤핑협정에 가입하고 동 협정내용을 국내법에 입법화함으로써 반덤핑제도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바, 이를 위하여 1986년 4월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발동요건인 덤핑수입, 국내산업피해, 인과관계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조사신청, 조사절차, 잠정조치, 가격약속제의 및 수락, 조사개시 기각 및 종결과 같은 절차적 요건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특히, 관세심의위원회가 행하는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개시 여부는 3개월, 덤핑과 산업피해조사는 6개월, 덤핑방지관세부과 검토기간은 3개월로 각각 규정하여 총 12개월 이내에 조사가 종결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런데 반덤핑제도를 운용해본 결과 조사기간이 보통 18개월이 소요되고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1992년 12월에는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사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였다. 그 결과 조사개시 여부는 재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 결정하도록 하고,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기간은 각 3개월로, 덤핑방지관세부과 검토기간은 1개월로 규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덤핑수입 및 산업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덤핑조사는 관세청장이, 산업피해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후 무역구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덤핑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팽배해짐에 따라 1993년 12월, 관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권자를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낮추는 한편, 조사신청서의 접수와 조사개시여부결정 권한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하였다. 또한 종전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운영규정’(재무부고시)을 폐지하고 동 고시에서 규정하였던 덤핑과 피해요건 및 조사절차를 시행령에 대부분 반영하였다.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및 WTO체제의 출범에 맞추어 WTO반덤핑협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1994년 12월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조사신청자격, 조사개시결정, 덤핑률 산출, 산업피해, 약속, 재심사 등 적용기준과 반덤핑조사절차를 협정의 내용과 일치시켰으며, 특히 변화된 무역환경 하에서 반덤핑조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5년 12월에 관세법시행령을 다시 개정하고 덤핑조사업무를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문조사기관으로의 무역위원회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마찬가지 차원에서 무역위원회가 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가격약속 제의도 무역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1996년 5월에는 재정경제원이 조사개시결정을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을 무역위원회가 공고하도록 수정하고 조사기간 연장여부를 무역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 덤핑률 산정시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외에 거래단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구성가격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WTO반덤핑협정을 구체화시켰다.
- 2000년 12월에는 덤핑률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 산정시 현재 또는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이나 조사기간 중 발생한 비용 등을 조정하여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공청회 개최의 일시·장소를 30일 이전에 관보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개별통지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이행을 위하여 2001년 6월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고시)’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조사질의서 발송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회의, 영업비밀자료의 취급, 재심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을 제정하여 조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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