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세이프가드

- 1987년 이전에 관세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던 긴급관세제도는 긴급관세 부과요건으로 ①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②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③산업구조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GATT 제19조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므로 1987년 이전에는 사실상 관세부과를 통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규정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비록 현행 세이프가드제도와 내용상 차이는 있으나 1986년 12월 대외무역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조사제도'가 바로 우리나라 세이프가드제도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제도 도입의 전단계로 대외무역법 제정시 도입된 위 제도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라고 그 발동요건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GATT 세이프가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힌 피해우려’와는 상당히 다른 표현으로 규정된 것이었다. 이는 이 제도 도입 당시 우리나라가 사전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GATT 제18조B항의 적용을 받는 개도국이면서도 동시에 수입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GATT 제18조의 개도국 조항을 원용할 필요성과 수입자유화 이후를 대비한 사후적 산업피해구제수단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발동요건 면에서는 GATT 제18조B항을 원용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하였으며, 조사절차 및 구제조치 면에서는 세이프가드제도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살펴보면, ①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면 ②무역조사관이 이를 조사하고, ③무역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④상공부장관이 수입수량제한 등 한시적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절차는 세이프가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구제조치가 수출국과의 협의 없이 시행됨으로써 사실상 사전적 구제와 다름없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1989년 10월 GATT 국제수지위원회 협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GATT 제18조B항의 원용이 중단됨에 따라 ‘산업영향조사제도'는 1989년 12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긴급수입제한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이때 비로소 GATT 제19조에 부합하는 세이프가드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2001년 2월에는 종래의 대외무역법과 별도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고 수입물품의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절차를 동법 제17조 및 제19조에 규정하였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에 산업피해조사신청에 대하여 조사 미개시나 부정판정이 내려진 경우 1년 이내 동종물품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잠정세이프가드조치조항, 수량제한시의 기준,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완화 신청절차, 조사제출자료의 영업비밀자료 취급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 2002년 12월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으로 한시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 등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제도의 법적 근거를 관세법 제67조의 2에 신설하고 대중국 긴급관세 부과절차를 동법시행령에 신설하였다. 아울러, 2004년에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제도 시행절차를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2에 마련하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양자세이프가드 제도의 근거규정을 동법 제22조의3에 신설하였다. 이후 한.칠레 FTA, 한.EFTA, 한.싱가폴 FTA 등 연쇄적인 FTA 체결·비준·발효에 따라 협정문에 도입된 세이프가드의 신청요건과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006년 2월, 2007년 6월에 각각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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