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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무역실무, 무역서식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by ESGEXPORT 201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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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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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7월 1일 대외무역법 제정법령의 시행과 함께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에는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수출.수입계약을 현저하게 위반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특히, 국내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이 아닌 교역상대국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등 선진국에 위조상품을 수출함으로 인해 통상압력을 받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게 상공부장관은 시정을 권고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무역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었으며, 무역업의 정지에 관한 사항은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 1989년 12월 21일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에 교역상대국에서 보호되는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 이외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도 포함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무역위원회에 조사기능이 부여되었으며, 이듬해인 1990년 4월 9일 무역위원회 직제 개정으로 무역조사실의 조직 및 인원이 확충되었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 무역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었는바, 과징금의 한도는 1천만원이었다.

  • 1993년 7월 1일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에 ‘교역상대국의 법령’ 뿐만 아니라 ‘국내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은 타국의 지재권에 대해서만 보호해 오던 기존 제도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국내의 지재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바뀐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정에 따라 실무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 또한 크게 바뀌었다. 또한 ‘수출.수입계약 위반 또는 공정한 상관습에 반하는 행위’ 대신 ‘수출입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되었으며, 과징금은 3천만원 한도로 증액되었다.

  • 2년 후인 1995년 7월 1일에는 WTO/TRIPs의 출범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 포함되었으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97년 3월 1일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원산지 허위표시’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었고, 기존의 조치내용에서 ‘시정권고’ 및 ‘무역업 정지’가 삭제되는 대신 ‘시정조치’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시정조치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는 않았다.

  • 2001년 3월 29일 개정법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정에 있어서 대폭적인 변경이 이루어졌다. 먼저 불공정무역행위의 주체가 ‘무역거래자’에서 ‘누구든지’로 바뀌었으며, 보호의 대상인 지적재산권에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이 삭제되고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이 신설됨으로써 그 동안 타국 법령에 의한 지재권 침해를 국내에서 제재해 오던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수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및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도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유형에는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되었다.

  • 2001년 5월 3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러 대외무역법의 관련내용이 이에 이관되었으며,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먼저, 조사신청은 ‘누구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잠정조치’ 제도가 마련되어 임시적 지위에 근거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평균 거래금액의 2% 선으로 규정되는 대신 기존 3천만원이었던 상한선이 삭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나아가 지적재산권 침해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가 직접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역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도록 규정하였다.

  • 2004년 10월 20일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평균 거래금액의 2%에서 30%로 조정되어 현실화가 이루어졌으며, 과징금 부과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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