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는 덤핑방지관세제도 등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다. 2004년 1월 20일 산업피해구제법 제25조의 2를, 10월에는 시행령 제22조의 4를 신설하여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관행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같은 해 11월,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고시)’을 제정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
- 이후 보다 산업피해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조사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사신청자격과 신청서 내용, 조사방식, 조사개시절차 및 판정과 건의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 이러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권한은 미국의 1974년 무역법 301조상의 USTR 조사 및 EU의 무역장벽규정(Trade Barrier Regulation)에 따른 권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우리의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즉, 이는 기본적으로 WTO협정상 규범의 위반에 따른 민간의 산업피해와 실제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하는데 요구되는 정부의 제소 결정 간에 괴리가 발생함으로써 민간에서 발생하는 무역피해가 적절하게 정부 부문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이와 같은 제도는 미국과 EU를 제외하고는 최근 중국이 유사한 절차를 마련한 바 있거니와,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도 아직 제도적으로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절차이다.
'수출컨설팅 > 무역실무, 무역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0) | 2012.10.27 |
---|---|
3. 세이프가드 (0) | 2012.10.27 |
2. 상계관세제도 (0) | 2012.10.27 |
1. 덤핑방지 관세제도 (0) | 2012.10.27 |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0) | 2012.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