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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무역실무, 무역서식

Negative List System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

by ESGEXPORT 2011. 6. 20.

우리나라는 GATT에 가입하면서 1967년 7월 25일부터 수출입품목관리체계를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품목별로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다.

  1. 금지품목(Prohibited Item): 구체적인 금지문언이 있는 품목, 제한을 충족시킬 요건을 정하지 않은 품목 등은 실질적인 금지품목임
  2. 제한승인품목(Restricted Approval Item): 추천, 인증, 허가, 형식승인, 신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

수출입이 제한,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은 것은 수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