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GATT에 가입하면서 1967년 7월 25일부터 수출입품목관리체계를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품목별로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다.
- 금지품목(Prohibited Item): 구체적인 금지문언이 있는 품목, 제한을 충족시킬 요건을 정하지 않은 품목 등은 실질적인 금지품목임
- 제한승인품목(Restricted Approval Item): 추천, 인증, 허가, 형식승인, 신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
수출입이 제한,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은 것은 수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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