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이 신고서류(세관인증번호......)에 기재된 제품의 수출자는 명시적으로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품이.................국가의 특혜원산지물품임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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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and date) 장소 및 신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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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of the exporter)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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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특기사항
★ 작성요령
- 신고문안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각 주 및 한글번역문은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신고문안에 포함될 필요 없다.
-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는 경우, 세관인증번호는 해달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관세당국에서 부여하는 인증수출자 번호 또는 이에 갈음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는 적지 아니합니다.
-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도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벳 2단위 부호를 기재합니다. (대한민국: KR, 아이슬란드: IS, 노르웨이: NO, 스위스(리히텐슈타인 포함): CH )
-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장소 및 신고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장소 및 신고일자가 송품장 등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자이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성명 및 서명을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 다음의 사항을 특기사항 란에 적습니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 (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yality ) have been applied." -부속서 I의 부록 4(영역원친의 예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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