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S 2012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12.1.1일) 시행될 예정이나, 기발효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현재 시행중인 통합품목분류표(HS 2007)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잠정 적용 할 예정입니다.
* 기 발효 FTA(7개)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 현재 기발효 FTA 체결 상대국과 HS2012기준으로 협상중이며, 협상이
완료 되는 대로 원산지결정기준도 HS2012로 개정․운영할 예정,
(잠정적으로 PSR은 HS2007기준으로 운영함을 체결 상대국들과 합의)
⇒ 협정관세율 :「HS 2012」기준, PSR :「HS 2007」기준
<참고: 수출입통관 단계에서의 서류작성 HS 기준>
HS 기준 |
HS 2012 |
HS 2007 |
수입자 |
수입신고서 |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수출자 |
수출신고서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원산지확인서류* |
생산자 (물품 공급자) |
없음 |
원산지확인서류 |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수출업체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붙임서류를 참고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HS 연계표 1부. 끝.
참고: 서울본부세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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