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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식물방역법(법률 제10839호)에 의거 앞으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정한 소독처리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소독처리
마크와 마크표지 방법에 따라 표지한 후 수입해야하며, 미소독된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도착지 관할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미소독된 목재포장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목재포장재란? : 목재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목재용기, 지지목,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 ․ 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합니다. 다만, 가공된 목재는 제외합니다.
○ 신고대상 : 2012년 1월 15일 이후 선적된 미소독된 목재포장재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화물이나,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였더라도
규정대로 소독 후 마크 표지된 목재포장재는 신고대항이 아님)
□ 근거법령 및 조문 : 식물방역법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누리집(www.qia.go.kr)/
팝업존을 참고하거나 식물방제과(031-420-7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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