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차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통해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4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400만원까지 지원
기업규모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최대 30%까지 부담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검토항목
기 준
신청자격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FTA 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 여부
- 상기수출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FTA효과
기본세율과 특혜세율간 차이로 경제적 실익 등 기대효과
체납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이중지원
과거 관세청 FTA-PASS 활용지원 컨설팅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 1순위 : 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기존 정부(지자체) 유사 예산사업에 참여ㆍ지원받지 않은
기업
- 2순위 : 위에 해당하는 기업
-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13. 3월초 ~ 6. 30 까지
- 선착순으로 접수ㆍ마감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13. 3월초 ~ 6. 30 까지
- 업체선정
- ㅇ 선정통보
- 사업세관은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상기업 및 컨설턴트를 확정하여
선정통보
- 2순위 기업은 사업개시 1개월 경과 이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선정통보
- 선정통보를 받은 컨설턴트는 해당 컨설팅과 관련하여 컨설팅 유의사항확인서 및 보안각서를
사업세관에 작성ㆍ제출
- ㅇ 선정통보
- 지원조건 내용
- ㅇ 사업기간 : 2013. 3 ~ 6월
ㅇ 지원금액 :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4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최대 30%까지 부담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억 이하
전액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 10%
Ⅰ기업군 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 이하
지원금액의 20%
Ⅰ,Ⅱ기업군
제외Ⅳ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 초과
지원금액의 30%
ㅇ 1단계 컨설팅
- 중소기업의 전산ㆍ회계 환경, 내부여건에 적합하도록 FTA-PASS Customizing,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 컨설턴트는 1일 1개 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수행해야 하며, 업체배정 후 10일 이내
착수해서 30일 이내 완료원칙
ㅇ 2단계 컨설팅
- 기업여건에 맞는 FTA-PASS 시스템 구축 및 제조ㆍ수출 이후 일정기간 원산지관리 및
FTA 활용까지 자립지원
- 1단계 컨설팅 종료후 1개월간 시스템 입력, 원산지판단 C/Oㆍ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ㅇ 컨설팅 평가 및 모니터링
- 컨설턴트는 2단계 컨설팅 종료후 10일 이내 사업세관에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작성ㆍ제출
- 사업세관은 완료보고서, 만족도 조사 및 현장모니터링 등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FTA
컨설팅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컨설팅 평가
- 세부 평가기준
ㆍ 지원업체의 FTA 활용수준(기초자료 관리, 전담자유무)
ㆍ FTA-PASS 입력되는 원재료수(BOM上 원재료)
ㆍ FTA 활용도(FTA-PASS를 활용한 C/O및원산지확인서 발급건수)
ㆍ FTA 컨설팅 만족도(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ㆍ 1단계 컨설팅 이후 C/O, 원산지확인서 등 발급건수 및 인증실적
- 세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종 2단계 컨설팅까지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과업이 미수행되거나 중도포기시는 미지급
- ㅇ 사업기간 : 2013. 3 ~ 6월
지원절차
사업계획ㆍ공고 (관세청, 사업세관) |
→ |
기업신청접수 (관할 사업세관) |
→ |
업체선정 (관할 사업세관) | |
→ |
컨설턴트 배정 (관할 사업세관) |
→ |
1,2단계 컨설팅 (해당 컨설턴트) |
→ |
완료보고 (업체&컨설턴트) |
→ |
심사/대금지급 (관할 사업세관) |
→ |
사후관리 (관할 사업세관)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사업 관할 본부세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관세청 | 담당부서 | FTA집행기획관실 |
---|---|---|---|
전화번호 | 042-481-3215 | 홈페이지 URL | http://www.customs.go.kr/ |
담당자명 | 권민영 사무관 | 담당자 전화 | 042-481-321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관세청 | 담당부서 | FTA집행기획관실 |
---|---|---|---|
전화번호 | 042-481-3215 | 홈페이지 URL | http://www.customs.go.kr/ |
담당자명 | 권민영 사무관 | 담당자 전화 | 042-481-321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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