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4 - 53호
2014년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자문하는 ‘2014년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 14억원, 800업체 내외
◦ 사업기간 : 2014년 9월 16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
FTA․수출컨설팅 | |
지원대상 |
FTA 컨설팅 |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수출 컨설팅 |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 |
연계(FTA+수출) 컨설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컨설팅내용 |
FTA 컨설팅 |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
수출 컨설팅 |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 발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등 | |
지원한도 (1차) |
FTA 컨설팅 |
FTA컨설팅 : 6일 이내 |
수출 컨설팅 |
수출컨설팅 : 3일이내 | |
연계컨설팅 |
FTA 및 수출컨설팅 연계 : 8일이내 | |
중복지원 (2∼3차) |
지원대상 |
1차 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며,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예 : 신시장진출, 신규상품 수출 등) |
지원 회수 |
3회까지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각 지역센터포함) 및 관세청 컨설팅을 포함] | |
중복지원 한도 |
2차 : FTA4일 이내, 수출2일 이내, 연계 6일 이내 3차: FTA3일 이내, 수출2일 이내, 연계 5일 이내 | |
업체분담금 |
소요비용중 업체분담금은 ‘13년도 매출액별 차등부과(’13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2년도 매출액, 매출이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으로 산정) * 매출액 10억이하 : 무료, 10~50억이하 : 10%, 50~500억 이하 : 20% 500억초과 : 30% |
3. 신청절차
◦ 중소기업 FTA 및 수출애로 자문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의
수출컨설팅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컨설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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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컨설팅 신청 • 전문가 검색은 중진공 지역본부와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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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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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지역본부 : 접수 및 승인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전문가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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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컨설팅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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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과 전문가의 기초상담 • 전문가는 상담 후 자문계획서 작성(내용․비용․기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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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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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컨설팅비용의 업체부담분을 전문가에게 납부 ■ 전 문 가: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도․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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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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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가: 완료보고서 작성 및 온라인 등록 ■ 신청기업: 컨설팅결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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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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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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