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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공고/수출지원사업

2014년 FTA, 수출컨설팅 지원사업공고

by ESGEXPORT 2014. 2. 13.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4 - 53

 

2014년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자문하는 ‘2014년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211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전문분야·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2. 사업내용

 

지원규모 : 14억원, 800업체 내외

 

사업기간 : 2014년 9월 16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FTA수출컨설팅

지원대상

FTA 컨설팅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중소기업 또는 중견기

수출 컨설팅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연계(FTA+수출)

컨설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컨설팅내용

FTA 컨설팅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수출 컨설팅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 발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지원한도

(1)

FTA 컨설팅

FTA컨설팅 : 6일 이내

수출 컨설팅

수출컨설팅 : 3일이내

연계컨설팅

FTA 및 수출컨설팅 연계 : 8일이내

중복지원

(23)

지원대상

1차 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며,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신시장진출, 신규상품 수출 등)

지원 회수

3회까지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각 지역센터포함) 및 관세청 컨설팅을 포함]

중복지원 한도

2: FTA4일 이내, 수출2일 이내, 연계 6일 이내

3: FTA3일 이내, 수출2일 이내, 연계 5일 이내

업체분담금

소요비용중 업체분담금은 ‘13년도 매출액별 차등부과(’13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2년도 매출액, 매출이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으로 산정)

* 매출액 10억이하 : 무료, 10~50억이하 : 10%, 50~500억 이하 : 20%

500억초과 : 30%

 

3. 신청절차

 

중소기업 FTA 및 수출애로 자문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수출컨설팅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컨설팅 신청

 

신청기업: 컨설팅 신청

전문가 검색은 중진공 지역본부와 사전협의

 

 

접수 및 승인

 

중진공 지역본부 : 접수 및 승인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전문가 매칭

 

 

기초컨설팅상담

 

신청기업과 전문가의 기초상담

전문가는 상담 후 자문계획서 작성(내용비용기간 등 포함)

 

 

약정체결

 

신청기업: 컨설팅비용의 업체부담분을 전문가에게 납부

전 문 가: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도자문

 

 

컨설팅완료

 

전 문 가: 완료보고서 작성 및 온라인 등록

신청기업: 컨설팅결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서 작성

 

 

컨설팅수당 지급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