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공고문 (1).pdf
2015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공고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수출유관기관 등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12)에서 발표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에 따라 “2015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
으로의 전환을 촉진
□ 지원규모 : 약 9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수출전문가를 사업관리자(PM)으로 매칭하여 수출 과정을 지원, 무역협회∙산업부∙
중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원대상 기업에게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
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전년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실적이 10만불 이하인 내수기업
ㅇ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 (제외대상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1월 2일(금) ∼ 1월 20일(화), 17:00(마감시간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접수
(온라인으로 업로드)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내수기업용 글로벌 역량진단
(GCL) 결과보고서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회원가입 후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GCL)" 평가
참여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에 온라인 신청(글로벌 역량 자가진단 결과보고서 첨부, 사업신청서,
재무제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제출서류 시스템 등록)
* 글로벌역량 자가진단 후 결과보고서 수령은 1일이상 소요되므로 감안하여 사업 신청일 기한 엄수
※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기타 자세한 사업 추진 내용 및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5년도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공고문. 끝.
'정부지원사업공고 > 수출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고 (0) | 2016.01.04 |
---|---|
2015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0) | 2015.02.09 |
2014년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모집공고 (0) | 2014.12.16 |
2014년 FTA, 수출컨설팅 지원사업공고 (0) | 2014.02.13 |
2014년 수출역량강화사업 공고 (0) | 201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