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비용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 FTA·수출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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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FTA 컨설팅 -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출컨설팅 -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연계(FTA+수출)컨설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컨설팅내용 | FTA 컨설팅 -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수출컨설팅 -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발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등 |
지원한도(1차) | FTA컨설팅 - 6일이내 수출컨설팅 - 3일이내 연계컨설팅 - 8일이내 |
업체분담금 | 소요비용중 업체분담금은 `13년도 매출액별 차등부과(`13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2년도 매출액, 매출이 없는경우 추정매출액으로 산정) * 매출액 10억이하 : 무료, 10~50억이하 : 10%, 50~500억 이하 : 20%, 500억초과 : 30% |
구분 | FTA·수출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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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FTA 컨설팅 -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출컨설팅 -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연계(FTA+수출)컨설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컨설팅내용 | FTA 컨설팅 -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수출컨설팅 -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발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등 |
지원한도(1차) | FTA컨설팅 - 6일이내 수출컨설팅 - 3일이내 연계컨설팅 - 8일이내 |
업체분담금 | 소요비용중 업체분담금은 `13년도 매출액별 차등부과(`13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2년도 매출액, 매출이 없는경우 추정매출액으로 산정) * 매출액 10억이하 : 무료, 10~50억이하 : 10%, 50~500억 이하 : 20%, 500억초과 : 30% |
지원규모
- 14억원, 800업체 내외
사업기간
- 2014. 2.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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