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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공고/수출지원사업

2015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by ESGEXPORT 2015. 2. 9.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비용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FTA·수출컨설팅
지원대상 FTA 컨설팅 -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출컨설팅 -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연계(FTA+수출)컨설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컨설팅내용 FTA 컨설팅 -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수출컨설팅 -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발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등
지원한도(1차) FTA컨설팅 - 6일이내
수출컨설팅 - 3일이내
연계컨설팅 - 8일이내
업체분담금 소요비용중 업체분담금은 `13년도 매출액별 차등부과(`13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2년도 매출액, 매출이 없는경우 추정매출액으로 산정)
* 매출액 10억이하 : 무료, 10~50억이하 : 10%, 50~500억 이하 : 20%, 500억초과 : 30%
구분 FTA·수출컨설팅
지원대상 FTA 컨설팅 -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출컨설팅 -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연계(FTA+수출)컨설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컨설팅내용 FTA 컨설팅 -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수출컨설팅 -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발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등
지원한도(1차) FTA컨설팅 - 6일이내
수출컨설팅 - 3일이내
연계컨설팅 - 8일이내
업체분담금 소요비용중 업체분담금은 `13년도 매출액별 차등부과(`13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2년도 매출액, 매출이 없는경우 추정매출액으로 산정)
* 매출액 10억이하 : 무료, 10~50억이하 : 10%, 50~500억 이하 : 20%, 500억초과 : 30%

지원규모
  • 14억원, 800업체 내외

사업기간
  • 2014. 2. ~ 예산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