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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공고/수출지원사업

2016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by ESGEXPORT 2016. 2. 12.

2016년도 수출컨설팅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전문컨설팅 기관인 트리플에이컨설팅은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트리플에이컨설팅 대표번호 070-4366-0632로 문의 주십시오.



2016년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1.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전문분야·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2. 사업내용

 

지원규모 : 19.5억원, 970업체 내외

- FTA·수출컨설팅 800업체, FTA컨설팅(중국특화) 150업체

- FTA대행컨설팅 20업체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지원대상

FTA 컨설팅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중소기업 또는 중견기

FTA 대행컨설팅

수출 컨설팅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연계(FTA+수출)

컨설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컨설팅

내용

FTA 컨설팅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FTA 컨설팅

(중국특화)

중국지역 수출기업관련 한·FTA 컨설팅

(내용은 FTA컨설팅과 상동하며 중국지역에 특화)

구분

내 용

컨설팅

내용

FTA 대행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FTA판정시스템을 구축하고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FTA교육 등을 상시적으로 지원하여 FTA 전문인력 채용 효과 구현

수출 컨설팅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 발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지원한도

(1)

FTA 컨설팅

FTA컨설팅 : 6일 이내

수출 컨설팅

수출컨설팅 : 3일이내

FTA 대행컨설팅

1년 이내(상시) * 중복지원 없음

연계컨설팅

FTA 및 수출컨설팅 연계 : 9일이내

중복지원

(23)

지원대상

1차 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며,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신시장진출, 신규상품 수출 등)

지원 회수

3회까지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각 지역센터포함) 및 관세청 컨설팅을 포함]

중복지원 한도

2: FTA4일 이내, 수출2일 이내, 연계 6일 이내

3: FTA3일 이내, 수출2일 이내, 연계 5일 이내

업체

분담금

소요비용중 업체분담금은 ‘15년도 매출액별 차등부과(’15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4년도 매출액, 매출이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으로 산정)

* 매출액 20억이하 : 무료, 2050억이하 : 10%, 50500억 이하 : 20%

5001,500억이하 : 30%, 1,500억초과 : 40%

 

3. 신청절차

 

중소기업 FTA 및 수출애로 자문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수출컨설팅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2016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hwp


컨설팅 신청

 

신청기업: 컨설팅 신청

전문가 검색은 중진공 지역본부와 사전협의

 

 

접수 및 승인

 

중진공 지역본부 : 접수 및 승인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전문가 매칭

 

 

기초컨설팅상담

 

신청기업과 전문가의 기초상담

전문가는 상담 후 자문계획서 작성(내용비용기간 등 포함)

 

 

약정체결

 

신청기업: 컨설팅비용의 업체부담분을 전문가에게 납부

전 문 가: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도자문

 

 

컨설팅완료

 

전 문 가: 완료보고서 작성 및 온라인 등록

신청기업: 컨설팅결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서 작성

 

 

컨설팅수당 지급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