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수출컨설팅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전문컨설팅 기관인 트리플에이컨설팅은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트리플에이컨설팅 대표번호 070-4366-0632로 문의 주십시오.
2016년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1.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 19.5억원, 970업체 내외
- FTA·수출컨설팅 800업체, FTA컨설팅(중국특화) 150업체
- FTA대행컨설팅 20업체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 내 용 | |
지원대상 | FTA 컨설팅 |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FTA 대행컨설팅 | ||
수출 컨설팅 |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 | |
연계(FTA+수출) 컨설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컨설팅 내용 | FTA 컨설팅 |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관리시스템, 수입 원자재 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
FTA 컨설팅 (중국특화) | 중국지역 수출기업관련 한·중FTA 컨설팅 (내용은 FTA컨설팅과 상동하며 중국지역에 특화) |
구분 | 내 용 | |
컨설팅 내용 | FTA 대행컨설팅 |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FTA판정시스템을 구축하고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FTA교육 등을 상시적으로 지원하여 FTA 전문인력 채용 효과 구현 |
수출 컨설팅 | 중소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 발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등 | |
지원한도 (1차) | FTA 컨설팅 | FTA컨설팅 : 6일 이내 |
수출 컨설팅 | 수출컨설팅 : 3일이내 | |
FTA 대행컨설팅 | 1년 이내(상시) * 중복지원 없음 | |
연계컨설팅 | FTA 및 수출컨설팅 연계 : 9일이내 | |
중복지원 (2∼3차) | 지원대상 | 1차 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며,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예 : 신시장진출, 신규상품 수출 등) |
지원 회수 | 3회까지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각 지역센터포함) 및 관세청 컨설팅을 포함] | |
중복지원 한도 | 2차 : FTA4일 이내, 수출2일 이내, 연계 6일 이내 3차: FTA3일 이내, 수출2일 이내, 연계 5일 이내 | |
업체 분담금 | 소요비용중 업체분담금은 ‘15년도 매출액별 차등부과(’15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4년도 매출액, 매출이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으로 산정) * 매출액 20억이하 : 무료, 20~50억이하 : 10%, 50~500억 이하 : 20% 500억~1,500억이하 : 30%, 1,500억초과 : 40% |
3. 신청절차
◦ 중소기업 FTA 및 수출애로 자문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의
수출컨설팅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컨설팅 신청 |
| ■ 신청기업: 컨설팅 신청 • 전문가 검색은 중진공 지역본부와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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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승인 |
| ■ 중진공 지역본부 : 접수 및 승인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전문가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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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컨설팅상담 |
| ■ 신청기업과 전문가의 기초상담 • 전문가는 상담 후 자문계획서 작성(내용․비용․기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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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
| ■ 신청기업: 컨설팅비용의 업체부담분을 전문가에게 납부 ■ 전 문 가: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도․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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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완료 |
| ■ 전 문 가: 완료보고서 작성 및 온라인 등록 ■ 신청기업: 컨설팅결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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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수당 지급 |
|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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