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공고/수출지원사업

2012하반기 수출중소기업 다국어통번역 지원기업모집

by ESGEXPORT 2012. 10. 18.

2012 하반기 수출중소기업 다국어 통번역 지원기업 모집
bottom
 2012-10-15 
 
2012 하반기 수출중소기업 다국어 통번역 지원기업 모집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외국어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해외마케팅에 애 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수출중소기업 다국어 통번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차세대수출기업
- 해외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서울 소재 수출 중소기업
    ※ 직전년도 혹은 최근 3개년 평균 수출액 100만불 미만 기업 우선 지원
지원분야
- 통역 : 수출관련 바이어상담 및 협상 등 해외마케팅 관련 회의
- 번역 : 제품설명서, 회사소개서, 제품매뉴얼 등 해외마케팅 관련 문서
    ※ 통번역업체는 기업이 선정할 수 있으나, 통번역 비용은 첨부한 통번역 요율표를 참고로 하되
         동 요율표에서 제시하는 통번역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한도
-100만원 (통역 혹은 번역 중 택 1) 
    ※ 공급가액에 한하며,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부담
사업기간 : 2012. 10. 11(목)~12. 31(월) (자금 소진시까지)
모집기간 : 2012. 10. 11(목)~24(수)
지원절차
통번역 
지원 신청
지원기업
확정
통번역 
진행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통번역 지원신청 및 지원기업 확정
- 신청방법 : SB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압축하여 첨부(총용량 10M 이내) 
행사신청 방법


회원가입바로가기      온라인신청바로가기


제출서류 : 통번역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세대 수출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통번역 자료( 회사소개서, 제품소개서, 수출계약서 등)
              수출실적 증명원(무역협회 발급)


- 신청서류 선착순 접수 후 선정기업 개별 통보 (전화 & 이메일)
- 취소 및 탈락 처리 : 최종 선정 이후 지원신청서 상 허위사실 기재,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동 선정 취소하며, 탈락 기업 발생 시 후접수 기업 중 대체 지원
통번역 진행 및 지원금 신청
- 통번역 진행 : 지원기업이 통번역사를 선정, 첨부 ‘통번역 요율표’ 기준으로 진행 
- 지원금 신청 : 통번역 완료 후 1주 이내 지원금 신청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비용증빙 가능 세금계산서, 통번역 결과물[번역 : 번역물, 통역 : 통역증빙자료(통역사진, 통역사프로필)], 결과물 활용내역 및 계획서, 기업 통장사본
지원금 지급
- 결과물 제출 후 3주 이내에 지급
제출 및 문의처 : 서울통상지원센터 김현아 대리 (02-2222-3863, hakim@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