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수출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출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자문하는 ‘2012년도 수출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수출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비용 지원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
수출Clinic |
FTA컨설팅 |
지원대상 |
내수기업 및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만불이하 중소기업 |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만불이하 중소기업 |
자문내용 |
시장개척, 무역실무 등 수출애로상담 |
FTA 대응 전략 및 관세 환급 등 |
참여전문가 |
일반 수출전문가 |
관세사 등 FTA 전문가 |
지원한도 |
100만원 X 2회 |
150만원 X 2회 |
업체부담비율* |
10%(1회차), 30%(2회차) |
30%(각 회당) |
* 자문약정 금액의 10%~30%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 지원규모 : 4억원, 400업체 내외
◦ 사업기간 : 2012. 2. 1(수) ~ 2012. 12. 31(예산소진시까지)
3. 신청절차
◦ 중소기업 수출애로 자문신청
- ‘수출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이에스넷에서 온라인 신청
자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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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자문 신청 • 검색기능을 통한 전문가 검색 및 지역센터와의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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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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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센터: 접수 및 승인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전문가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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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문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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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과 전문가의 기초상담 • 전문가는 상담 후 자문계획서 작성(내용․비용․기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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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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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자문비용의 업체부담분을 전문가에게 납부 ■ 전 문 가: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도․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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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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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가: 완료보고서 작성 및 온라인 등록 ■ 신청기업: 자문결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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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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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 전문가 |
4. 수출전문가 등록
◦ [신청자격] 다음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이 가능한 자
구분 |
자격요건 |
수출 Clinic |
▷ 외교관, 종합상사, 대기업, 은행, 공공기관 등의 해외 지사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무역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자 ▷ 무역업무 및 중소기업 수출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 특정분야의 자격증 및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관세사, 회계사 등) |
FTA 컨설팅 |
▷ 관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원산지관리 교육을 이수하거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신청방식] 홈페이지(www.esnet.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수시접수)
◦ [자격심사] 매분기별(3․6․9․12월) 경력 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자격심사
* 위촉기간 : 전문가의 기본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지속적인 활동을 원할 경우 재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재위촉
※ 문의처 : 중앙수출지원센터 및 11개 지역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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