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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공고/수출지원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by ESGEXPORT 2012. 3. 5.



주요지원내용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기 타
- 과학기술 심층 정보분석지원, 국가기술은행(NTB)정보서비스 무료이용 등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 서비스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전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

* 2011년부터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횟수가 2회(지정기간중 평균 직수출신장율이 30%이상인
경우 3회)까지 가능(2011년 이전 지정 횟수는 무관)

세부사항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요령"참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지정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신청 제한 >
①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③ 휴ㆍ폐업 중인 업체
④ 업종별 제한부채비율[별표1]을 초과하는 업체
⑤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신청기간
ㆍ신청 기간 : 2011.4.11(월) ~ 2011.4.29(금)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

※ 사업안내및 신청문의 : 각지역 수출지원센터[연락처바로가기]
※ 전산입력 관련 문의 : 02-769-6712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기업회원 가입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신청서류
< 신청 서류 >
①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 수출이행계획서는 지정신청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해당지역 수출지원센터 FAX로 접수)
[활용동의서 다운받기]
③ 회사약도 1부(해당지역 수출지원센터 FAX로 접수)
※ FAX번호는 상단 연락처바로가기로 가시면 기재되어있습니다.
④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⑤ 전년도 제무제표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 중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요령 제8조제4항”의 평가
생략 조건을 만족하는 수출실적 등 근거자료 제출
평 가

신청업체 현장평가 : 5월중
* 평가 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로 함.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5월말
지정결과 통보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문의전화 : 각지역 수출지원센터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관련사이트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