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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공고/수출지원사업

2012년 중소기업청 수출컨설팅지원사업 공고

by ESGEXPORT 2012. 3. 5.




2012년도 수출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출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자문하는 ‘2012년도 수출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21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전문분야·품목별 수출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비용 지원

 

2.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수출Clinic

FTA컨설팅

지원대상

내수기업 및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만불이하 중소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만불이하 중소기업

자문내용

시장개척, 무역실무 등

수출애로상담

FTA 대응 전략

및 관세 환급 등

참여전문가

일반 수출전문가

관세사 등 FTA 전문가

지원한도

100만원 X 2

150만원 X 2

업체부담비율*

10%(1회차), 30%(2회차)

30%(각 회당)

* 자문약정 금액의 10%30%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지원규모 : 4억원, 400업체 내외 

사업기간 : 2012. 2. 1() ~ 2012. 12. 31(예산소진시까지)

 

3. 신청절차  

중소기업 수출애로 자문신청

  - 수출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이에스넷에서 온라인 신청

 

자문신청

 

신청기업: 자문 신청

검색기능을 통한 전문가 검색 및 지역센터와의 사전협의

 

 

접수 및 승인

 

지역센터: 접수 및 승인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전문가 매칭

 

 

기초 자문상담

 

신청기업과 전문가의 기초상담

전문가는 상담 후 자문계획서 작성(내용비용기간 등 포함)

 

 

약정체결

 

신청기업: 자문비용의 업체부담분을 전문가에게 납부

전 문 가: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도자문

 

 

자문완료

 

전 문 가: 완료보고서 작성 및 온라인 등록

신청기업: 자문결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서 작성

 

 

자문료 지급

 

중소기업청 전문가

 

4. 수출전문가 등록

 

[신청자격] 다음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이 가능한 자

 

구분

자격요건

수출

Clinic

외교관, 종합상사, 대기업, 은행, 공공기관 등의 해외 지사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무역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자

 

무역업무 및 중소기업 수출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특정분야의 자격증 및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관세사, 회계사 등)

FTA

컨설팅

관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원산지관리 교육을 이수하거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신청방식] 홈페이지(www.esnet.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수시접수)

  [자격심사] 매분기별(36912) 경력 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자격심사

  * 위촉기간 : 전문가의 기본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지속적인 활동을 원할 경우 재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재위촉

  문의처 : 중앙수출지원센터 및 11개 지역수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