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6,500천원(소요비용의 70%이내)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출장비 등)
- 지원기간 : 업체별 2년(평가후 연장)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수출을 원하는 소기업, 영세기업, 내수기업 등
- 지원방법
수출대행 전문가 매칭을 통한 수출기업화 지원
상·하반기 업체별 실적 점검후 각각 지원금 지급
- 수출대행 전문가 지원 업무
해외 판로개척 관련 조사, 발굴, 연락, 관리 등 對바이어 업무
수출 실무업무, 서류작업, 조사업무, 사후관리 등 총괄 수행
수출 정보 및 노하우 기업에게 전수, 지속적인 수출기반 구축
세부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추진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박람회에 개별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스임차료,
부스 장치비 및 전시물품 운송료에 대해서 지원함
해외전시회 중 국내 공공기관, 협회 등이 주관하는 공동관에 참가하는 경우
주관기관(공공기관, 협회)에 납부하는 참가비에 대해 지원함
통상촉진단(시장개척단, 무역사절단 등) 참가비 지원은 국내 공공기관, 협회 등이
주관하는 사업 참가 예산 지원
전자무역 계정등록, 전자카탈로그 제작 등 해외 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
시장조사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서비스 업체를 활용한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의뢰 비용 지원
출장비 : 지원기업 임직원, 수출전문가(단독출장 포함)
출장 항공료 지원(숙박비 제외)
수출대행 전문가 현장방문 근무수당
- 2시간 이상 근무한 업무보고서 확인 후 수출전문가에 직접 지급
(회당 50천원, 최대 2,000천원 지원)
수출대행 전문가 현장근무 수당을 제외한 모든 재단의 지원금은 기업의 실제 소요금액(부가세 제외)의 70%이내이며, 사업참가 및 소요비용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기업에게 지급 |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지원업체 모집 및 선정 |
▶ | 수출대행 전문가 매칭 및 해외마케팅 추진 |
▶ | 업체별 현장 점검 및 지원금 지급 |
▶ | 결과평가 및 성과분석 |
---|
※ 상기내용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 신청기한 : 2012. 3. 2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후, 관련 제출서류를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또는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참가신청서 하단 참조)
문의처
-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킨스타워 7층 (463-782)
- 문의 : 기업육성부 기업지원 파트 김상현 주임
- 연락처 : 전화 031-782-3050, 팩스 031-782-3030, 이메일 ksh@sni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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