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수출지원사업
2012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공고
by ESGEXPORT
2012. 10. 27.
|  |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기 타 -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  |
 | 신청자격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 신청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2011년도에 FTA 유망상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고
-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 FTA 유망상품의 확인은 수출신고필증상 세번부호(HS Code)가 일치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인정(신청기업이 제조자이거나 수출자인 경우 모두 인정)
세부사항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요령"참조 | ※ 신청이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지정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2011년 이후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횟수는 2회(지정기간 중 평균 직수출신장율 이 30%이상인 경우 3회)까지 가능(2011년 이전 지정 횟수는 무관) |
| < 신청 제한 > ①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③ 휴ㆍ폐업 중인 업체 ④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는 업체 ⑤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  |
|
 |
|
 |
 |
 | 신청기간 |
| ㆍ신청 기간 : 2012.10.29(월) ~ 2012.11.9(금) 18:00까지 | ※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
※ 사업관련안내및 신청문의 : 각지역 수출지원센터[하단 연락처 참조] |
|  |  | 신청방법 |
|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기업회원 가입 |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
|  |
 | 신청서류 |
|  | < 신청 서류 > ①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 수출이행계획서는 지정신청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현장평가시 제출) [활용동의서 다운받기] ③ 전년도 수출신고필증 1부(현장평가시 확인) ④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평가시 확인) ⑤ 전년도 제무제표 1부(현장평가시 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 중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요령 제8조제4항”의 평가 생략 조건을 만족하는 수출실적 등 근거자료 제출 *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요령 제8조제4항”의 평가 생략 조건을 만족하는 수출실적 등 근거자료 제출 |
|  |  | 평 가 |
|
FTA 유망품목 생산 중소기업은 별도 평가 및 선정
신청업체 현장평가 : 11월 * 평가 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로 함.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12월초 |  |  | 지정결과 통보 |
|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
|
|
관련사이트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