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2011 경기도 FTA활용 컨설팅 지원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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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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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1-06-21 ~ 2011-07-01 | ||
관심사업 | ![]() |
관련사이트 | http://consulting.gtrade.or.kr |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FTA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FTA활용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FTA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은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
1. 신청시기 : 컨설팅 종료후 15일이내
2. 구비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컨설팅 결과보고서 1부
- 온라인 입금증(입금 및 출금정보 표시된)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원 제한대상 및 제재사항
○ 지원 제한대상(블랙리스트)
-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경기도가 인정하는 중대한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업체
- 자사의 파견인원이 없는 해외법인, 대리점 등이 단독 참여한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
-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 적발 업체
○ 제재사항
- 발견 즉시 직권으로 참가업체의 자격이 취소 처리되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향후 1년6개월간 지원 제외
1. 신청방법 : G-Trade(www.gtrade.or.kr)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2. 지원절차
Step 1 : G-Trade(www.gtrade.or.kr)내 ‘컨설턴트 소개’ 메뉴에 접속하여 전문분야별, 업종별, 국가별 컨설턴트 선정 Step 2 : '컨설팅 신청' 메뉴로 접속하여 수출입시 애로사항과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컨설팅 신청 Step 3 : 신청내용을 컨설턴트가 확인한 후 직접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후 관리자가 매칭지정 Step 4 : 매칭된 컨설턴트와 기업간의 컨설팅 진행 Step 5 : 컨설턴트가 작성한 컨설팅 완료보고서 확인후 만족도 평가실시 Step 6 : 컨설팅 완료건에 대해 지원금 지원신청 및 지급 |
※ 온라인 컨설팅 신청시 애로사항 항목의 말머리에 반드시 [FTA활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애로사항 : [FTA활용]한미 FTA관련 원산지 심사요청
□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FTA활용과 관련한 애로가 있는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지식기반 서비스 중소기업
2. 지원 내용 : 기업별 전담 컨설턴트가 FTA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 해결
※ FTA와 관련없는 내용은 "수출기업 사후관리"의 수출컨설팅을 활용해 주세요.
3.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한도내 90%까지 지원(부가세 제외)
※ 단, 경기도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수출컨설팅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4. 지원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 2011년 7월 1일(금) 18시까지
- 지원결정 : 2011년 7월 5일(화)
※ 사업예산의 한계로 지원결정 통보이후 사업추진을 하셔야 지원금이 확보됩니다.
- 신청->접수->평가->지원결정->컨설팅 종료->지원금 신청->종료
- ○ 타지원기관 중복지원 기업
주관기관 | 중기센터 | 부서/직책 | 마케팅지원팀 / 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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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미현 | 이메일 | bonitita@gsbc.or.kr |
전화번호 | 031-259-6145 | 팩스번호 | 031-259-6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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