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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공고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공고-한국무역협회

by ESGEXPORT 2011. 5. 26.

2011년 제2차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공고

   2011년도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은 한국무역협회와 특허청이 협약체결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기술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비용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입니다.

 1. 사업목적

우수특허기술의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촉진 및 해외사업화 기반구축

 2.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는 제외)

 ① PCT 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PCT 국제출원: PCT만 출원 한 경우/PCT를 통해서 개별국 진입한 경우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 개별국 직접출원: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

 3. 지원내용

* 국제출원비용 : 1인당 1건, 특허, 실용신안 건당 2,100(디자인 600)만원 이내

① 1개 기술을 1건으로 처리함

② 수혜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2년이내의 소요 비용 지원(단, 향후 정부예산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2년동안의 비용 지원을 못할 수 있음)

 

4. 지원절차

① 사업 신청 및 접수(6월1일~7월13일 오후 6시)

② 서류심사(8월)

③ 발표심사(9월)

④ 최종수혜자 선정(10월)

⑤ 비용지원(10월)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하기(www.kipa.org) →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우수특허 사업화촉진사업

* 접수기간(2차) : ‘2011. 06. 01. ∼ ‘2011. 07. 13. 오후 6시(수혜자선정 통보는 10월 예정)

 

6. 신청시 유의사항

※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나, 신청인이 사업내용을 숙지 후 신청

PCT 국제출원의 경우 : PCT만 출원을 한 경우, PCT를 통해서 개별국을 진입한 경우를 의미함

※ PCT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를 의미함

※ 개별국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③ 다른 정부기관에서 국제출원비용을 지원받았을시 선정불가하며, 추후 적발시 환수조치함

 

7.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02-3459-2943, -2947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실 : 02-6000-5253, 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