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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공고

2011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LED·광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by ESGEXPORT 2011. 6. 16.

이미지출처

이미지출처http://www.ledlightsorient.com/images/Strip%20Lights/LED-Strip-lights-LSL1500.jpg




2011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LED·광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담당자 임문혁 등록일 2011-06-09
담당부서 전기전자평가팀 전화번호 042-715-2233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292호

2011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LED·광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LED·광 분야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통신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추진
  • □ 지원대상 분야
    - 산업융합원천기술(정보통신) LED·광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1년 1,068백만원 이내(1개 과제)
      ○ 지원기간 : ‘11.7월~’14.2월 (2년 8개월)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Ⅱ.지원분야
    • □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세부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및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과제별 정보공유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메뉴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정보공유게시판 바로가기(새창열기)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구분
      세부분야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유형
      별첨
      전자정보
      디바이스
      LED·광
      고품질 색재현을 위한 풀칼라(R>2W, G>1.6W, B>1.4W) 레이저 광원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 상기 외 세부 사항은 과제별 RFP 참조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1. 6. 9(목) ~ 7. 11(월) 18:00까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042-715-2212)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Ⅲ.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7월 11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첨부1.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1. 6. 9(목) ~ 7. 11(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첨부2. 지경부R&D_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등록기간 : 2011. 6. 9(목) ~ 7. 8(금)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하며,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1. 6. 9(목) ~ 7. 11(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2)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자료 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bit.ly/kLwyx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