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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공고

2011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고

by ESGEXPORT 2011. 7. 6.

창업 초기기업 및 소기업 등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2011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들은 요건을 잘 확인하시어 수혜의 혜택을 받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분야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과제를 자유롭게 응모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창업과제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 5년
        (60개월) 이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성장과제 : 사업화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5년(60개월) 초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창업 및 업력 산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과제
        접수마감일(7월13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기본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
      - 과제가 산업기술분류 상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첨부파일] 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참조
  •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2개 이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
        ㆍ 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은 제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산학연협력지원사업 및 중소기업R&D기획지원 제외)
        중에서 자유응모형과제(舊실용/일반과제)를 주관기관으로 4회이상 수행하였고,
        재차 자유응모형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불가(접수마감일기준)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ㅇ 평가ㆍ지원제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평가ㆍ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ㆍ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예산내역
    ㅇ ’11년 하반기 지원규모 : 350억원(창업과제:200억원, 성장과제:150억원)
  • 신청기간
    2011년 6월 27일(월) ∼ 7월 13일(수)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사업마감일 18:00까지
  • 업체선정
    ㅇ 우대사항 : 소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성장과제에 한함)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이 성장과제에 신청할 경우 지침상에 적용되는 가점과는
        별도로 해당기업에 가점(2점)을 부여

    ㅇ 신청자격 등의 검토ㆍ확인
      - (서면 및 대면평가시)
        ㆍ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서면검토(전문기관)
      - (현장평가시)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ㆍ 현장확인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참고사이트: http://bit.ly/lrwy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