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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공고

[청년창업 특례보증] 제도시행안내

by ESGEXPORT 2011. 9. 23.


 
  • 도입 배경
      • 20~39세 이하의 참신한 기술력을 지닌 젊은 인재의 창업을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 주요내용
        • 지원 대상기업
            • 대표자가 만 20~39세 이하인 창업후 3년이내의 기술창업기업
        • 보증대상채무
            • 창업·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지원한도
            • 기업당 2억원이내

          • 우대내용

            • 보증료를 0.3% 감면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부담 경감
            • 보증비율 90%(창업후 1년 이내는 전액보증) 적용으로 은행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적극적인 대출 유도

      참고사이트: http://www.kibo.or.kr/src/about/kbe800_view.asp?num=896  (기술보증기금)

        • 시행일 : 2011.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