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주요지원내용
◦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기타
-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붙임1]을 경영하고,
-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 신청제한 사유
: 순수 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 아래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
* 부채 산정시 최근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환헤지 파생상품 가입피해로 인한 손실금은 부채에서 제외
(중진공 정책자금 평가기준 적용)
- 2년 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2011년 이후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횟수는 2회(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당해연도
수출증가율(증빙자료가 확인된 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매년 30%이상인 경우 3회)
까지 가능(2011년 이전 지정 횟수는 무관)
신청 및 평가
- 신청 기간 : 2013. 10. 28(월) ~ 2013. 11. 8(금) 18:00
※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
※ 신청문의: 전산입력(02-769-6594), 신청자격 등 기타(수출지원센터, 붙임4)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
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 신청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전년도 수출실적필증 1부(현장확인)
◦ 전년도 제무제표 1부
◦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8조 4항에 의거 현장평가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이때 현장평가 생략
희망업체는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등 근거자료 제출필요
- 평 가
◦ FTA 전략품목 생산 중소기업은 가점 부여 [붙임 2]
◦ 신청업체 현장평가 : 11월중(평가 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로 함)
◦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12월초
지정결과 통보
◦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문의처
◦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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