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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수출경영연구원(주)소개/공지사항

수춡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접수

by ESGEXPORT 2013. 9. 4.

수출컨설팅 추가신청 접수

 

2013년 중소기업 수출컨설팅 신청접수를 재개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직전년도 직수출실적

             500만불이하인 기업

 

2.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부산지역 소재 기업은 제외(, 지사 또는 공장이

            수도권과 부산 외 지역이며 동 장소에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는 신청가능

3. 참고사이트: www.exportcenter.go.kr 

4. 기간: 2013년 9월4일~ 예산소진시까지


자문내용: 하기의 항목 중 택1.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무역실무, 통번역

시장개척(바이어발굴 및 마케팅)

시장조사 등

지원내용: 1백만원 한도(정부지원금 최대, 70%지원, 민간부담금 30%)

추진절차: 자문신청(www.exportcenter.go.kr)->전문가검색(서수진)온라인으로 신청->관할 지역본부에서 전화 혹은 메일로 접수 및 승인->전문가와 자문계획서 작성->약정체결->자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