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컨설팅 추가신청 접수
2013년 중소기업 수출컨설팅 신청접수를 재개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직전년도 직수출실적
500만불이하인 기업
2.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부산지역 소재 기업은 제외(단, 지사 또는 공장이
수도권과 부산 외 지역이며 동 장소에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는 신청가능)
3. 참고사이트: www.exportcenter.go.kr
4. 기간: 2013년 9월4일~ 예산소진시까지
②자문내용: 하기의 항목 중 택1.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무역실무, 통번역
시장개척(바이어발굴 및 마케팅)
시장조사 등
③지원내용: 1백만원 한도(정부지원금 최대, 70%지원, 민간부담금 30%)
④추진절차: 자문신청(www.exportcenter.go.kr)->전문가검색(서수진)온라인으로 신청->관할 지역본부에서 전화 혹은 메일로 접수 및 승인->전문가와 자문계획서 작성->약정체결->자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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