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6월 1일 정식 서명됨에 따라 인구 13억, GDP 12조 달러의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쟁국보다 유리한 교역조건을 마련했다.
또한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FTA 체결국과 주변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
국내 농수축산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했으며,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우리 기업 진출기회를 확대했다.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강화했다.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 측의 관세철폐를 확보해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한·중 FTA 상품 양허 현황 |
◇ 상품 양허
우선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중국 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제조업 분야는 장기적 시각에서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농수산식품 분야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은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해 보호한다.
수산업은 우리 주요 수산물을 보호한다. 특히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제외해 보호한다.
반면 중국은 99% 개방한다.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을 10년내 조기철폐한다.
한국과 중국 양측은 모델리티 자율화율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해 당초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에 달성했다.
한중 FTA 관세 철폐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낮추고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캘린더 방식을 채택했다.
올해 안으로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가 낮아지므로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서비스·투자
양측 모두 DDA 플러스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특히 중국이 법률·건설·유통 분야 등에서 의미 있는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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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이동 분야는 그간 우리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재중 주재원의 체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단순 인력의 이동 관련 내용은 불포함됐다.
서비스는 양측 모두 DDA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해 양국 금융산업에 대한 시장접근 기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대국의 망·서비스에 비차별적 접근 보장, 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 의무, 교차보조 금지를 통해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주재(당초 1년) 허용에 합의했고 상용 방문자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확대에 합의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일단 포지티브(positive) 자유화방식으로 규정하고 후속협상을 통해 네거티브(negative)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 원산지
◇ 규범·협력
중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다양한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했다.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통관·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등 관련 챕터에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중개절차 및 비관세조치 별도 작업반 설립에 합의하기로 했다.
통관 및 무역원활화를 위해 지역 세관 집행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통관절차의 원활화·투명성를 제고하고 관세위원회 설립 등을 확보했다.
상품의 반출시 전자적 서류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 직통관제’를 명시함으로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무역구제와 관련,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두는 한편, 발동·재발동 제한 등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지재권과 관련,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강화를 통해 한류 콘텐츠 보호기반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했으며 방송신호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외국의 유명상표 보호 강화를 규정해 중국기업의 악의적인 상표선점이나 유사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상표등록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 우리기업의 상표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02-734-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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